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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DNA감식(Forensic DNA Analysis)이란?

개인마다 고유한 DNA형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한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사람의 특정 형질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세포에서도 DNA형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현 장에 남겨진 물건 중 사람으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증거물에 대한 DNA형을 확인할 수 있어 적용 가능한 사건의 범위가 넓습니다.

DNA감식 대상 분야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개인 식별 검사

세포 내 핵 DNA를 검사하는 기법으로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용의자 또는 피해자의 DNA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검사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시 같은 DNA형의 조합을 가질 확률은 1014-18명당 한 명 존재 할 정도로 변별력이 매우 높습니다. (KOLAS인정 분야)

동일부계 확인 검사

남성의 Y염색체만을 검사하는 기법으로 주로 성폭행 관련 용의자 확인에 이용되며, 국적 회복 자의 친족 관계 확인에도 사용됩니다. (KOLAS인정 분야)

동일모계 확인 검사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모근이 부족한 시료의 동일인 식별이나 동일 모계 확인 감정에 사용됩니다.(KOLAS인정 분야)

법생물 종식별 검사

사람을 제외한 다양한 생물의 DNA를 분석하여 사건의 증거를 제공하는 감식기법으로 개체의 종식별, 마약성 식물의 종식별, 불량 식의약품의 원료물질 식별 등 다양한 과학 수사에 활용됩니다.

연혁

1990년대
1991. 5.
대검찰청 DNA 감식실 설치
1992. 2.
국내 최초 DNA 감식기법 개발
199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상자 신원확인
1997.
훈 할머니 혈연관계 확인, 괌 KAL기 추락사고 희상자 신원확인 참여
2000년대
2000.
한국인에 적합한 16가지 DNA 분석기법 개발 및 국유 특허 취득
2002.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 사고 신원 확인 참여, 보건복지부와 미아찾기 사업 실시
2003.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신원확인 참여
2004.
유○○ 연쇄살인 유죄입증 증거물 감식
2006.
줄기세포 조작 사건 감식 및 수사지원
2007.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2010년대
2010.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 구축, KIST 및 학계와 첨단 DNA감식 기술 공동 연구
2011.
DNA수사담당관실 신설
2012.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NFI)와 MOU 체결, 「DNA 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사업」 개시,
제 1회 국제 DNA 심포지움(ISFDL) 개최
20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MOU체결, 「2017년 국제법유전총회(ISFG)」 유치 성공,
법생물 DNA 감식 개시, 검찰-국과수간 DNA 감식 기술 협의회 구성
2014.
한국법생물 연구회 발족
2015.
과학수사부 과학수사2과 변경
2016.
DNA-DB 분석마커 추가 및 일치 통보 시스템 개선
2017.
자체 시험연구사업 개시, KOICA 정부부처 글로벌 연수사업 진행, 국제법유전총회(ISFG)개최

비전 및 주요업무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현재 진행 중인 DNA DB의 구축으로 재범율이 높은 범죄를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국제수준의 감식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전
DNA감식 비전 관련 사진
DNA 감식의 선도
DNA DB의 성공적 구축
국제수준의 감식역량
과학수사의 보편화에 기여
주요업무

현장증거물에 대한 DNA감식을 수행하고 여기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법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다시 증거물 분석에 적용되어 DNA감식과 첨단기술 R&D 간 의 피드백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DNA감식 주요업무 관련 사진
연구과제 도출 및 연구결과의 적용
DNA감식
  • 형사사건의 범인식별
  •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혈연관계 확인
  • 대형참사 희생자 신원확인 지원
  • 범죄자 DNA DB 구축
첨단기술 R&D
  • 기존의 감식기술 개선 연구
  • 차세대 DNA 감식 기술 개발
  • 범죄자 DNA DB 기술 연구
  • 국제공인시험기관 적합성 유지

DNA감식의 절차

DNA감식 주요업무 관련 사진

각 업무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NA감식의 절차 관련 사진
  1. DNA 시료처리 : 세포가포함된 모든 물질은 DNA 감식의 대상
  2. DNA 추출 : 감정물로부터 유전물질 (DNA) 분리
  3. DNA의 특정 분석 부위 증폭
  4. DNA 프로필 분석 : 증폭된 유전물질을 크기에 따라 분리, 분석하여 DNA확정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

살인·청소년 대상 성폭행 등의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인정보를 DB로 보관하여, 비슷한 범죄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로부터 획득한 DNA정보를 DB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특정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방화, 살인, 절도,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11개 종류의 범죄

  • 채취대상
    • 수형인(형,치료감호,소년원 송치 등이 확정된 자)
    • 대상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보호 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
    • 범죄현장 등(제5조, 제6조, 제7조)에 유류된 DNA 감식시료
  • 채취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

  • 채취방법

    구강상피세포 등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추진연혁

2000년대
DNA-DB
2008년 07.
법안 초안마련
2009년 03.
DNA-DB법안 관련 검 . 경 간담회 개최
2009년 04.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DNA-DB법 공청회 개최
2009년 05.
법무부에 최종 법률안 송부
2009년 10.
DNA-DB 법안 국회 제출
2009년 12.
DNA-DB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년 01.
DNA-DB 법 공포
2010년 03.
DNA신원확인정보 DB 자동화감식기술 개발
2010년 07.
법안 발효 DNA-DB 구축 개시
2011년 02.
제 1기 DNA-DB 관리위원회 출범
2012년 12.
‘검찰 DNA-DB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 완료
2013년 03.
검-경 ‘DNA-DB’ 연계 고도화
2013년 10.
제 2기 DNA-DB 관리위원회 출범
2014년 11.
수사관계자 및 시험자 등 DB화 근거 마련
2015년 08.
DNA DB 운영백서 발간
2016년 01.
동법(법률 제13718호) 개정, 시행
2016년 05.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개정, 시행
2016년 06.
국가 DNA-DB 운영 가이드라인 및 운영 실무매뉴얼 제정
2016년 10.
제3기 DNA DB 관리 위원회 출범
2018년 06.
2017년도 DNA DB 연례운영보고서 발간
2019년 05.
2018년도 DNA DB 연례운영보고서 발간
미제사건 용의자 검색 모식도

범죄현장의 증거물에서 확인 된 DNA형을 DB에 저장되어있는 DNA형과 비교하고 용의자로 지목하는 과정은 아래의 모식도와 같습니다.

미제사건 용의자 검색 모식도 관련 사진
  1. 1. 샘플채취 - 'A' 사건현장 유류된 샘플
  2. 2. DNA감식 - PCR 및 Genetic 및 Analyzer 분석
  3. 3. 감식결과 - 범죄자DB :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입력대상 범죄자들 DNA형 수록
  4. 4. 미제사건 DB 입력 및 범죄자 DB 비교검색
  5. 5. 입력된 범죄자 '갑' DNA형 매치 - 결론 : 'A' 사건의 용의자로 '갑'이 지목됨
DNA-DB 범죄자 수 (명, 누계) 2016.10.3. 기준
  1. 2010년 10,185명
  2. 2011년 31,616명
  3. 2012년 47,983명
  4. 2013년 65,717명
  5. 2014년 83,971명
  6. 2015년 99,554명
  7. 2016년 114,805명
DNA-DB를 통한 미제사건 해결 수 (건, 누계) 2016.10.3. 기준
  1. 2010년 33건
  2. 2011년 353건
  3. 2012년 1409건
  4. 2013년 2675건
  5. 2014년 4157건
  6. 2015년 5789건
  7. 2016년 7583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DNA DB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DNA DB등록 범죄자 수는 매년 약 2만 명씩 늘어가고 있으며, DNA 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NA DB구축, 운영효과를 알리고자 그동안의 사례 등을 모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를 2017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2004년 유○○ 연쇄살인사건

연쇄살인범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인 해머와 오피스텔의 증거물에서 피해자들의 DNA형을 검출함으로써 범행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황○○ 교수 논문조작사건

사건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DNA 및 세포주와 M병원의 세포주를 감식하여 M병원의 세포주가 섞여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논문조작 실체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 준강간 용의자 검거

강간에 의해 지적 2급 중증 장애인인 자매가 임신을 한 사건으로, 태아는 낙태 되었으나 DNA감식을 통하여 한 사람의 자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 부패변사자 신원확인

바닷물에 방치된 부패변사자의 골반 뼈로부터 DNA형을 확인하여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 정관수술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DNA

정액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DNA형을 확인할 수 없는 시료에서 극히 일부의 전립선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지고 Y염색체 DNA형을 분석하여 정관수술자의 Y염색체 DNA형을 검출하였습니다.

2011년 13년 전 강간살인 미제사건 해결

DNA DB 시행 후, 강도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가 DNA 시료 채취 전, DB 검색으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13년 전 살인을 자백하였습니다. DNA 감정실에서 1998년 당시 증거물에서 DNA를 재감식함으로써 범행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아동학대 치사 사건

위탁을 받아 양육하던 아동(5세, 여)을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등 학대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여범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이가해자의집에서 압수한 알루미늄 자에서 숨겨진 피해자의 혈흔과 가해자의 DNA를 동시에 검출함으로써, 가해자를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3년 공소시효 두 달 남긴 성폭행범 검거

귀가하던 20대 여성 2명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DNA-DB 시행 후, 마약혐의로 복역 중이던 수형인의 DNA와 10년 전 위 사건현장 증거물의 DNA가 일치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수원 내연녀 토막 살인 사건

별거중인 피해자를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입니다. 2회에 걸친 DNA시료 채취 현장지원으로 살해현장에서 의미 있는 DNA감식결과를 확보하고 증거물에 묻어 있는 가해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구체적 사체 훼손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소변바꿔치기 사건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변을 바꿔치기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안에서 DNA 분석을 통해 전모를 밝혔습니다.

2015년 화성 60대 여성 육절기 살인사건

총 3차례의 현장 지원을 통해국과수 1차 감정시 발견하지 못한 혈흔 및 유전자형을 검출,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근육.뼈.지방조직을 추가 감정하였습니다.

2015년 백수오사건

법생물 감식 분야 최초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적용하여 이엽우피소의 혼입 사실 및 혼입 비율까지 분석하였습니다.

2016년 무학산 살인사건

국과수 1차 감정시 발견하지 못한 범인 DNA 검출 및 DNA-DB 검색을 통해 진범 검거하였습니다. (1심 무기징역)

2016년 광현호 선내살인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에서 1차 감정시에는 찾지 못했던 피해자의 DNA를 검출해내어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 입증하였습니다.

2017년 춘천 주점 준강강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 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DNA감정관의 현장감식을 통해 피의자의 정액흔과 피해자의 DNA형을 검출하여 사건의 실체를 구명하였습니다.

2018년 광주 집단 폭행사건

DNA감정관의 현장 감식을 통해 혈흔이 묻은 나뭇가지 등을 추가로 발견하여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혈흔의 위치와 범위를 시각화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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