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초일 미산입,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