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초일 미산입,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