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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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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헌법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02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1. 0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근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별표1]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1. 0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외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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