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대한제국
근거법령
-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및 주사 재판정복규칙(칙령 제14호, 1906년 3월 21일 공포·시행)
제복표
- 상의 : 둥근 주황색 목둘레에 좁은 소매의 흑색 도표
- 모자 : 검은 사모(오늘날 전통혼례 때 신랑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검은 실로 만든 모자)
- 허리띠 : 붉은색 허리띠(은으로 만든 네모 고리)
- 신발 : 흑색 화자(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검은 빛의 사슴가죽으로 목을 길게 만든 현재의 장화와 비슷한 신발)
변천 및 참고사항
- 법정에서 반드시 착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함
일제강점기
근거법령
-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복제에 관한 칙령(칙령 제176호,1911년 5월 31일 공포·시행)
- 조선총독부훈령 제52호(1911년 6월 6일 공포)
-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칙령 제222호, 1920년 7월 26일 공포, 그해 10월 1일 시행)
제복표
-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의 모든 직원은 공무집행의 경우에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칼을 차도록 규정
- 상의 : 지질/흑색
- 장식 : 짙은 비색(붉은색)의 오동나무꽃 및 당초(여러가지의 덩굴풀이 비꼬이어 뻗어 나가는 모양)무늬
고등법원 검사 오동나무꽃 7개, 복심법원 검사 오동나무꽃 5개, 지방법원(지청) 검사 오동나무 꽃 3개
- 모자 : 지질/흑색
- 장식 : 구름 무늬
변천 및 참고사항
- 일본 재판소의 법복과 동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3년 ~ 1966년
근거법령
-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대법원 규칙 제12호, 1953년 3월 5일 공포·시행)
제복표
- 법복 : 지질/흑 또는 흑감색의 써-지 또는 견직물
- 장식 : 전흉(앞가슴) 중앙부 목에서 5cm 하위 직경 20cm의 무궁화문속에 직경 10cm의 입체무궁화
- 제식
- 선깃에 한줄단추 5개를 숨김단추로 함.
- 길이는 목에서 구두굽 약 24cm 상부의 점
- 법모 : 지질/흑 또는 흑감색의 써-지 또는 견직물
- 모장 : 직경 5cm 무궁화문 속에 태극장
- 무전비(챙없음)
- 전면에 모장(모자에 붙이는 일정한 표지)
- 후면에 리본 장식하고 고무로 신축키로 함.
변천 및 참고사항
- 광복 후 일제강점기의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평상복을 입고 재판을 하다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공식인 법복제도의 시초
1966년 ~ 1970년
근거법령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4호, 1966년 4월 4일 공포, 그해 4월 1일 부터 적용)
제복표
- 제식
- 앞[단추]는 3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 [길이]는 구두[굽]에서 위로 20cm되는 곳까지로 한다.
- [소매길이]는 손목관절까지로 한다
- [소매통]은 안으로 20cm길이의 [카우스]를 붙이고 겉으로 덮이게 한다.
- 앞면 양쪽에 각각 10cm 내외씩의 간격을 두고 4cm 내외의 큰[주름] 2개씩을 잡고 [요-크] 뒷면과 양 어깨에는 잔[주름]을 잡는다.
- 장식
- 자홍색[레자]를 목둘레와 등골[요-크] 중심선에 붙이고 [요-크]끝에는 길이 4cm의 [고리]를 만들어 직경 2cm의 검은색 장식 [단추]로 눌러 붙인다.
- 넥타이를 맨다.
변천 및 참고사항
-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미국식 법복을 참고로 종전의 법복 및 법모를 간소화
1970년 ~ 1999년
근거법령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5245호, 1970년 8월 1일 공포·시행)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48호, 1982년 11월 19일 공포·시행)
제복표
- 종전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4호)]의 제식중 규격 5항에 "[큰] 주름 2개씩을 잡고"를 "[큰]주름을 잡고"로 변경함.
- 종전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4호)]의 제식중 장식 2항에 "다만, 여성검사는 부라우스에 직경 1cm의 검은색 비로도 줄을 맨다"를 추가함.
변천 및 참고사항
- 여성검사 2명의 임관에 따라 여성검사는 비로도줄을 매도록 조치
2000년 ~ 2002년
근거법령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71호, 1999년 12월 14일 공포·2000년 1월 1일 시행)
제복표
- 규격
- 소재는 검정색 쿨울로 하고, 앞단은 검찰을 상징하는 문양이 직조된 자주색 양단을 덧대준다.
- 몸판은 플레어 재단을 하고, 양 옆선에는 트임을 주어 주머니를 만든다.
- 깃과 앞중심에는 검정색 쿨울로 선장식을 부착하고, 앞중심은 6cm, 깃은 5cm의 너비로 한다.
- 선장식의 좌우에 부착하는 자주색 장식단은 12cm의 너비로 한다.
다만, 신장이 175cm 이상일 경우에는 13cm의 너비로 한다. -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 소매의 길이는 손등을 살짝 덮는 정도로 하고, 배래는 도포소매처럼 두리소매로 한다.
- 수구는 20cm정도 트여 준다.
- 뒷판 중심에는 양쪽 각 4cm의 깊은 맞주름을 잡는다.
- 앞여밈은 플래킷을 달아 5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 장식
- 몸판 앞중심의 깃에서 밑단까지 쿨울로 선장식을 한다.
- 뒷목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매듭을 부착하여 정리한다.(매듭의 색상은 양단의 색상과 같은 자주색으로 한다).
- 양단에 직조된 장식문양은 검찰마크와 태극문양을 조화시킨 상징적인 단독문양으로 양쪽 앞단에 각 5개씩 보이도록 한다.
다만, 신장이 170㎝미만일 경우에는 각 4개씩 보이도록 한다.
변천 및 참고사항
- 1998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에서 법복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판사 법복과 조화되는 심미성과 실용성을 갖춘 검사 법복을 새로이 개발함.
2003년 ~ 현재
근거법령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528호, 2003년 2월 28일 공포·2003년 3월 1일 시행)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546호, 2004년 2월 18일 공포·시행)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71호, 2012년 4월 16일 공포·시행)
제복표
- 종전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71호)〕의 제식 중 장식에 4항 “여성검사는
네크블라우스 위에 은회색의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한다”를 추가함. - 종전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528호)〕의 제식중 장식 3항에 를 추가함
변천 및 참고사항
- 여성검사는 네크블라우스에 은회색 에스코트타이를 매도록 조치
- 검찰마크와 태극문양을 조화시킨 상징적인 단독문양을 규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