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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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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이때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집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이 공소제기·유지에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도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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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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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을 심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여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과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를 심사하는 것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의 두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통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관이 검사의 약식재판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가 법관의 벌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주체로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활동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제출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합니다.
한편,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통상 「불기소」라고 지칭합니다.
「불기소」는 피의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충분한 합법적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무혐의」으로 결정하고, 그 밖에 피의자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가 된 것 등을 포함해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및 범죄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충분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9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방법은 비행소년의 선도에 있어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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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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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검사는 신청된 영장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사한 뒤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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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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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적용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제도(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그 제도적 표현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또는 심판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소제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도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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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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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관에 의한 판결의 집행을 지휘·감독할 책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판결의 집행을 지휘하며, 벌금의 징수 혹은 그 대신으로 행하는 강제노역장 유치 등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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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제기·유지 과정의 인권옹호(적법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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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하거나 과잉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게 공평하고 편견 없이 법률을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옹호의 의무」는 검사 역할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또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여, 누군가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구금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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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소송의 수행·감독 등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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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그 수행을 지휘·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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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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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시민들이 충분한 진술을 하고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법률상의 조언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극빈자 등을 법률구조공단에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해외의 한국대사관이나 외국의 국제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상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