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가능
※ 정보 공개여부에 따른 통지내용
공 개 | 공개내용, 공개일시 및 장소, 공개 및 교부 방법, 수수료 유무 *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정통지서 발송과 동시에 공개정보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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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비공개 근거조항,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불복절차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유의사항' 부분 참고 |
정보 공개 시 청구인 확인
청구인 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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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①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결정문, 후견인 증명서 등) ②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① 정보공개위임장 ② 청구인 신분증명서 ③ 수임인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