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집행이란?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시키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을 징수하는 등 재판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집행의 종류는?
징역, 금고, 벌금 등 형의 집행뿐만이 아니라,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추징 · 소송비용 등의 부수처분, 과태료 · 비용배상 ·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의 집행도 재판의 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의 확정이라 함은 재판이 상소 기타 통상적 불복의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함
검거 활동
- 징역, 금고 등의 재판이 확정된 자가 도피중인 경우, 교도소에 수감시키기 위해 지명수배를 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등 여러가지 검거기법을 동원해 검찰수사관 등이 검거활동을 합니다.
-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검거하여 벌금액에 상응하는 유치기간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집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