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 국가경쟁력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사업범죄, 국부유출범죄, 지역 토착비리, 인사·채용비리, 금융·증권범죄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부패범죄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철저한 추적·환수
- 지청의 특수전담 폐지 등 반부패수사의 총량은 줄이되,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반부패수사 진행
중점 수사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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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중대 부패범죄
- 국가경쟁력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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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범죄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방위사업비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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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유출범죄
-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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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비리, 채용비리
- 지역토착비리, 공공기관 및 공공성이 강한 민간 분야에서의 인사·채용비리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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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범죄
-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분식회계 등 금융범죄, 대규모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증권범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단속방안
반부패수사부 활동 강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총괄하에 일선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활동 전개
투명하고 바른 반부패수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기품 있는 반부패수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