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사이트(www.open.go.kr) 또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서 제출
-공공기관에서 청구서 접수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 소관인 경우, 청구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
-청구 정보 소관부서로 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에서는 청구 정보 업무 담당자 처리자 지정
-처리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청구인 확인 및 비용 징수 후 공개 실시, 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의 경우, 청구인은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이의신청서 접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청구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민원사항, 동일 및 반복된 청구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 외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