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사이트(www.open.go.kr) 또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서 제출
-공공기관에서 청구서 접수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 소관인 경우, 청구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
-청구 정보 소관부서로 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에서는 청구 정보 업무 담당자 처리자 지정
-처리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청구인 확인 및 비용 징수 후 공개 실시, 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의 경우, 청구인은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이의신청서 접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청구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민원사항, 동일 및 반복된 청구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 외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