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선(B.C. 2333년~B.C. 1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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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법금 중 3조만이 전래되고 있음.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손해를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를 삼는다.
(단, 스스로 속죄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철을 내야 한다.)
- 8조법금 중 3조만이 전래되고 있음.
- 부여(B.C. 2C경~A.D. 4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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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 절도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서울 남쪽 산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단, 그 여자의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에는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
- 고구려(B.C. 37년~A.D. 6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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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림왕 3년(373년) 율령반포
- 형률
- 죄를 지으면 당사자는 죽이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 모반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죽이고 그 집안의 전재산을 몰수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배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노비로 삼는다.
- 남의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제가회의(부족평의회)의 결의로 범죄자를 즉결처분 하였다고 함.
- 백제(B.C. 18년~A.D. 6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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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왕 27년(260년) 율령반포
- 중앙사법기관 : 조정좌평
- 형률
-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 사람을 죽인 자가 노비 3명을 바치면 속죄시킨다.
-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물건을 훔치면 3배로 배상하게 하고, 종신금고에 처한다.
- 죄의 종류 : 모반죄, 살인죄, 간통죄, 절도죄, 수리죄
- 형벌 종류 : 참형, 연좌형, 금고형
- 신라(B.C. 57년~A.D. 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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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흥왕 7년(520년) 율령반포
- 중앙사법기관 : 좌·우이방부
- 죄의 종류 : 모반죄, 모대역죄, 요언혹죄, 사병이직죄, 배공영사죄, 역사불고언죄, 기방시정죄, 적전부진죄
- 형벌 종류 : 족형, 거열형, 사지해형, 기시형, 자진형, 육시형, 도변형, 장형
- 고려(A.D. 918년~A.D. 13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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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율법 71개조가 존재하였음.
- 중앙사법기관
- 형부(전옥서) : 죄수 관장
- 사헌부 : 관원의 규찰탄핵
- 순군만호부 : 포도, 금란 관장
- 형벌 종류 :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 조선(A.D. 1392년~A.D.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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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헌부 : 문무백관의 치적을 조사·규탄하며 억울한 형벌을 밝히는 업무관장
- 형조 : 하급 재판 기관의 감독 및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사건의 상소심 역할
- 의금부 : 국사범과 문무양반의 심문 및 처벌을 관장함.
- 한성부 : 일반행정과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각종 민·형사 사건의 소송을 담당
관찰사, 수령, 암행어사등의 지방사법기관이 존재하여 일반백성을 관리함.
- 주요법전 : 대명률, 경제육전, 속육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 형벌종류 :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상소제도가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