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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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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선도보호제도

소년선도보호제도는 법사랑위원('14. 2. 27. 개정 법무부 훈령 제934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에서 법사랑위원으로 명칭 변경)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 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선도보호방법

접촉선도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

원호선도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 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

형사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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