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 이원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안전ㆍ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ㆍ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입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에는 성역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