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합니다.
- 0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 02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통제 수행
- 0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 04 재판 집행 지휘·감독 수행
- 0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수행 - 0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수사관의 업무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합니다.
- 0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 0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 0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 04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실무관의 업무
실무관은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에 따른 수사기록의 제조 · 각종 서류 작성 및 검찰행정 관련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성공적인 범죄수사 수행에 이바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