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검사와 형사법무직 등 공소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합니다.

- 0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 0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
- 0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수행
- 0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 05 재판 집행 지휘·감독 수행
- 0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수행 - 07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형사소송법」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수행
- 0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형사법무직의 업무
형사법무직은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유지 등 공소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합니다.

- 01 검사의 명을 받은 공소유지에 관한 사무
- 0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 0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 04 그 밖의 공소청 행정에 관한 사무
국가상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