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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소개

공소청 소개

공소청은 검사와 형사법무직 등 공소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합니다.

  1. 0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2. 0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
  3. 0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수행
  4. 0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5. 05 재판 집행 지휘·감독 수행
  6. 0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수행
  7. 07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형사소송법」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수행
  8. 0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형사법무직의 업무

형사법무직은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유지 등 공소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합니다.

  1. 01 검사의 명을 받은 공소유지에 관한 사무
  2. 0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0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04 그 밖의 공소청 행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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