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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소개

공소청 소개

공소청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인권·공익수호기관
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범죄 대응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며,공소(公訴)를 제기·유지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역할

공소청은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 인권·공익수호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수호하며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준사법기관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의 대변자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소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처벌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적 울타리로서, 공소청은 “국민 인권옹호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사명

  • 공소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공소청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합니다.
  • 공소청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공소청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등 약자를 보호합니다.
  • 공소청은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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