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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참여민원

공소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등의 일반민원과
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 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법정민원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바로가기)
  • 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
  •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
  • 사건기록, 판결문 등 열람·등본 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 피의자 보상금,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지급청구 관련 민원

위 항목별 총43종의 법정민원이 있습니다.
43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민원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십시오.

인터넷발급민원
항고장·재항고장 접수증명,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항고 기각·재항고 기각증명,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외 13종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민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공소청을 방문하여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봅니다.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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