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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문서감정(Document Examination)이란?

문서 감정이란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변조 여부, 작성자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의 내용을 검출ㆍ해독하기 위해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분야

일반 문서감정
일반 문서감정 사진1 일반 문서감정 사진2
지문현출
지문 현출 사진
감식기법 연구개발
감식기법 연구개발 사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유지 및 보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한국인정기구(KOLAS) 사진
유관 감정기관 협력체제 유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한국조폐공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KIST, 강원대학교 등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 세미나 등 참석
국제 세미나 사진1

감정분야 및 절차

감정분야
  • 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 여부
  • 화폐, 여권, 기타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여부
  •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 워드, 타자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인쇄문자 동일 여부
  •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잠재지문 현출
감정절차
  • 접수 → 결재 및 감정관 배당 → 예비감정 → 본감정 → 감정서 작성 → 결재 및 발송
감정의뢰기관
  • 각급 검찰청, 경찰 등 수사기관, 법원 등

성공사례

사기도박용 화투 및 특수콘택트 렌즈 감식
사기도박용 화투 사진

수사팀은 범죄현장에서 압수한 화투 53점과 콘택트렌즈 1점에 대해 사기도박용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화투 53점은 광학장비를 이용해 화투 뒷면에 일정한 숫자와 기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쉽게 감식되었지만, 콘택트렌즈에 대한 감정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간 콘택트렌즈까지 감정 의뢰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담당감정관이 위생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눈에 착용하여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학적으로 현출해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본적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결국 일반 감정물
촬영에 사용되는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렌즈에 문제의 콘택트렌즈를 접착한 후 화투 뒷면을 모두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표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정관은 사기도박용에 사용된 특수렌즈가 아니라서 아무런 표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감식방식이 잘못되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태로는 감정의견을 ‘판단불명’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정황이나 콘택트렌즈 외관상 사기도박용 특수콘택트렌즈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어 며칠을 연구하다가 콘택트렌즈의 크기와 반구의 기울기가 고화질 디지털카메라의 렌즈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전의감정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카메라 렌즈의 크기와 콘택트렌즈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선 감정관이 사용하던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에 식염수를 묻힌 콘택트렌즈를 최대한 밀착한 후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투 뒷면을 관찰해 보니 정확한 형태를 알아 볼 수는 없었지만 숫자로 추정되는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휴대폰카메라가 전문 카메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정확한 형상이 현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즉시 고성능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같은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숫자와 특수문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이를사진으로 현출할 수 있었고, 본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사팀은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 가해자를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사기도박용 특수콘택트렌즈에 대해 ‘판단불명’으로 감식되었다면, 화투 53점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담당감정관의 의지와 실험정신으로 확고부동한 과학적 증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누명을 벗긴 고무인 감정

가해자가 소아과 의사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진료 중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 전에 가해자는 이미 인터넷상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피해자는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건강보험급여내역을 조회하는 등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의 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문제는 가해자가 제출한 ‘소아건강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이름이 새겨진 스탬프가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찍혀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팀은 스탬프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조여부를 밝혀야 하는 스탬프는 1개이나 이것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사용한 스탬프와 비교해야 하므로 가해자가 제출한 ‘소아 건강수첩’과유사한 시기, 다른 일자에 날인된같은 병원 스탬프 2개와 각각 비교 감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용도의 스탬프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방법에 따라 물리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날인 시의압력 등 제반 조건으로인해 동일한 스탬프라도 나무나 플라스틱 도장처럼 동일하게 날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형에 대한 오차를 모두 감안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글자체 대조 관찰, 포토샵을 이용한 Superimpose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문제의 스탬프가 다른 두 개의 비교 스탬프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학적 감정결과와 기타 증거를 토대로 한 수사팀의 치밀한 추궁 끝에 변호인 입회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위조,무고사실 및 기존의 소송사기미수 사건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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