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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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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 피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벌급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대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이내인 자

○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소명자료 불필요)

○ 최대 1년가지 분납 허용

○ 초기 납부 없이, 사정에 따라 분납 횟수와 금액 자율 결정

○ 납부 연기 신청도 간편하게

○ 시행기간 : 2025. 8. 4. ~ 12. 31. ( 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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