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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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