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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배경

1987년 헌법 개정 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1.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고, 2005. 12. 23. 범죄피해자의 기본권리를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검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나타낸 표입니다.
첫째 각 검찰청의 피해자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관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검찰청에 수사 또는 검찰 행정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피해자 지원실을 마련, 피해자 상담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조사 시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운영하고, 범죄 피해자 조사 대기실 및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범죄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 소환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신변위험을 느끼는 피해자·증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담당관 등이 수사기관·법정에 동행,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출소사실 등 관련 정보를 통지하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 또는 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2015. 4. 16. 이후 신청된 사건은 친족 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중요 사건의 피해자나 증인 등이 안심하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근거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부 개정

형사조정제도의 근거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을 개정하여 형사조정위원 선발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등 형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시

2015. 1. 14.부터 검찰에서 직접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1,500만원, 총액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되고,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제공합니다.
생계비는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가족 80만원, 2인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은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을 학기당 1회씩 최대 연2회까지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4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향후 발전 계획

앞으로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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