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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심리분석(Psychological Forensic)이란?

심리분석은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신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며,
크게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통합심리분석이 있습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인,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으로부터 청취하는 진술의 정확성 및 신뢰성은 사건을 해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분석은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진술의 진위여부 및 임상학적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기법이며 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 및
뇌파검사), 행동분석 그리고 임상심리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범죄를 재구성하는 통합형심리분석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수사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두렵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이를 ‘인지적 부담’이라고 함). 반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나 탄로의 우려가 없으며 인지적 부담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인간의 마음과 몸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생리적 반응 및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을 과학적인 도구들로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신뢰성 및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각 분석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생리검사
심리생리검사(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란?
심리생리검사 관련 사진
  • 심리생리검사는 크게 폴리그래프 검사와 뇌파분석으로 구분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Polygraph Examination)란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법적인 문제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과 탄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반면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는 양심의 가책과 탄로의 우려를 갖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상태는 몸과 마음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과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뇌파분석(EEG Analysis)이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범죄관련 정보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 뇌파신호를 측정해 분석함으로써 범죄와의 연관성 유무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입니다.
심리생리검사결과 검증시스템 운영(Quality Control)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사진
  • 검찰은 2004. 11.부터 검찰 내부통신망을 활용하여 전국 폴리그래프 검사실에서 실시되는 사건들의 차트해석에 대한 복수 검사관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꾀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절차
  • 검사가 의뢰되면 해당 검사관은 사건기록을 통해 검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전에 통보한 검사 당일 동의여부 확인, 검사의 목적 및
    이유, 검사원리, 검사 결과의 정확성 등을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검사에 사용하게 될 질문들을 사전에 알려주고 또 연습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합니다. 이를 검사전 면담과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기구를 부착한 후 연습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동안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며 그 반응들을 분석함으로써 진위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심리생리검사 관련 사진
  1. 검사의뢰
  2. 검사준비
  3. 검사전 면담
  4. 검사실시
  5. 결과분석
  6. 검사후 면담
  7. 결과통보
행동분석
행동분석기법(Psychological Behavior Analysis)이란?
심리생리검사 관련 사진
  • 행동분석기법은 비언어적 행동반응, 언어·음성적 특징 및 감정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대상자의 심리적 움직임을 추론하고 진술의 진위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행동분석은 거짓말탐지분야, 협상분야, 다중운집에서의 검문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FBI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분석을 위해서는 심리학, 인류학, 행동학, 범죄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분석 절차
  • 분석이 의뢰되면 담당분석관은 사건기록을 통해 면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면담 당일 분석대상자에게 동의여부 확인, 면담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설명하고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담이 끝난 후 녹화된 영상을 통해 분석하게 되며 이 때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행동반응을 통해 진위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업무
  •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행동분석’은 범인의 유형을 추론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을 뜻하지만 검찰에서의 행동분석은 분석대상자의 여러 유형 반응을 통해 진위여부를 탐지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동분석을 실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한 곳 뿐이지만 분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임상심리평가
임상심리평가(Clinic Psychology)란?
  • 임상심리평가는 면담, 행동관찰, 심리검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적응적 문제 및 그러한 문제를 가진 개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의 성질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진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상심리평가 목적

분석대상자가 부적응적 문제가 있는지, 법적 판단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정신감정, 성격 평가 등 다양한 이유로 심리평가가 실시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살인사건 피의자일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동기를 축소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적인 착란현상, 혼란으로 범행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 때 심리검사를 통하여 피의자의 사고·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어려움과 현실검증력의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평가 관련 사진
통합심리분석
통합심리분석이란?
  • 통합심리분석은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그리고 임상심리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심리분석을 말합니다.
분석절차
  • 통합심리분석은 국내 유일하게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만 가능한 분석 기법으로, 분석이 의뢰되면 송부된 기록 및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기초 자료 수집을 하고 의뢰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법을 선정합니다. 또한 동시에 피검사자 또는 피분석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적절한 질문구성, 면담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사전에 조율된 일자에 검사 또는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공사례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자신은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섞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왜 쓰러졌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통합심리분석결과,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렸고 분석결과에 대한 분석관의 법정증언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살인’ 사건

강원도 양양군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일가족이 불에 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1,880만원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맥주 및 음료수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도록 한 다음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불이 붙은 뒤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며 구호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통합심리분석결과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연녀의 청산가리 독살’ 사건

피고인은 내연남의 부인인 피해자가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청산가리를 섞은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통합심리분석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은 연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분석관들 모두 법정증언을 하여 통합심리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천 초등생 토막 살인’ 사건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친아들(7세)을 폭행하고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어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검에서는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여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밝혀내었고, 위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을 추궁한 결과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부는 징역 30년, 친모는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부인 토막살인’ 사건

수원시 팔달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손괴하고 이를 팔달산 등에 유기한 사건(일명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높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대인관계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성격임을 도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거짓말했다는 강간범’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가게 앞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가 돌아오자 연속으로 건배를 제안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2차 나갈 것을 제안하여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심리분석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행동분석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 수사팀에 통보하였고 분석결과를 들은 가해자는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사건

피의자는 자신의 직장 선배와 다툰 후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6층 난간에서 추락하게 되었으나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와 성폭행을 시도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의자의 일부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반사회성이 강한 사이코패스로 판단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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