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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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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진행절차

  •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 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조정위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다만,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형사조정 제도의 장점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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