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활동

검찰활동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별 소개를 나타낸 표입니다. 목차, 설명, 안내(문의)전화,홈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목차 설명 안내(문의)전화 홈페이지
경제적 지원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피해자 본인 사망)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법률적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인신매매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찰청민원실
(국번없이 182)
 
신변보호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법정 출석 및 귀가시 동행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중이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지원, 이사비(이전비) 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및 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중입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 등 안내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수사나 재판 시 의견진술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양형 등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담당수사관·
피해자전담경찰관
(국번없이 182)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배상명령 제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강도·강간·추행·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 등의 제1·2심 형사공판절차(가정폭력범죄의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포함)에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대한법률구조 공단
(국번없이 132)
 
형사조정 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 등 피해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담당검사·
피해자지원실·
형사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01)
 
그 밖에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 담당검사·피해자지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청
(www.spo.go.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www.kcva.
or.kr
)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