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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활동

공소청 활동

5. 피해배상·분쟁해결 지원


공소청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분쟁 해결도 중요합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해배상 및 분쟁해결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배상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이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비해 보다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사건 :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소송촉진법」제25조)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가해자의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절차는 각급 법원 안내센터,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안내센터(02-3480-1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양식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형사)배상명령신청서] 
  ※ 신청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형사조정위원이 피해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공소청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연계합니다.

※ 배상명령이나 형사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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