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범죄 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해 검찰은 이런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피해자 전담검사제를 시행하는 한편, 수사 및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 갑작스런 범죄로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께서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되어 피해자지원담당관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드리고, 사건의 진행절차나 처분결과를 알려드리며, 신체적·재산적·정신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 검찰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와 드릴 수 있는 다른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소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내전화 :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총괄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내전화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실에서는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검찰청 별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 전담검사와 지원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실(02-3480-230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서도 피해자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단위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내전화 : 경찰청 민원센터(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02-3150-2335)
-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 민간단체로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치되어 상담, 병원후송·의료비 지원, 범죄현장정리, 생계비·학자금 지원, 수사기관·법정동행 등 피해자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내전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홈페이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http://www.kcva.or.kr
-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손해보험협회(1544-0049)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교통안전공단(1577-0990)이 지원합니다.
안내전화 : 손해보험협회(국번없이 1544-0049), 교통안전공단(국번없이 1577-0990)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나 아동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서 자격심사 후 소송대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고, 성폭력ㆍ가정폭력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