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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직후의 피해자 지원 |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전국 60곳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현장정리뿐만 아니라 경제·의료지원, 법정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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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발생 직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번없이 112(경찰청)나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국번없이 112),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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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 민원센터(국번없이 182)이나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면 해당사건의 접수·진행경과·처리결과 및 피의자의 구속·석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경찰청민원실 (국번없이 182),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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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정황 등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 민원실을 통하여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모, 배우자 등 일정관계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로 문의하시면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 센터(1577-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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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및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제도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면 해당사건의 공판일시·장소,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
범죄피해자 등은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석을 신청한 경우 보복범죄가 두려울 때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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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모, 배우자 등 일정관계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이나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범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공판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형집행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신청에 따라 형 집행상황 등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 ||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석방된 경우 그 취지 및 석방날짜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 및 그 가정과 가해자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피해자는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