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08.15.- 일본항복, 제2차 세계대전 종결,광복
- 맥아더, 남한에 군정실시 선포
- 미군정, 38도선 이남의 일본인 판·검사 전원을 면직하고 조선인 판·검사를 임명
- 대법원 김찬영(金瓚永) 검사총장 취임
- 대법원 김찬영 검사총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당시 검찰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법원 내에 검사국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대법원 검사총장이 전국의 검사국을 지휘 감독하였음.
- '고하 송진우(동아일보 사장, 한국민주당 수석총무)피살사건' 발생
경성 지방법원검사국, 1945. 5. 9. 범인 한현우 등 5명 기소, 1946.8.19. 배후조종자 전백 기소
1946년
01.20.- 대법원 이종성(李宗聖) 검사총장 취임
- 군정청,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발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7.19. 범인 박종락 등 13명 기소, 8.21. 이관술 기소
군정청, 이 사건으로 대공산당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공산당 간부의 검거 시작
- 광복후 최초로 전국 법원장 및 검사장회의 개최 대법원 이인(李仁)검사총장 취임
1947년
07.19.- 「몽양 여운형(근로인민당 당수)피살사건」 발생
서울지방법원 검사국, 9.6.범인 한지근 기소
1948년
05.15.- 형사소송법의 개정·공포(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6호)
법관영장제도의 도입 및 검사의 유치장감찰권 보장
- 헌법 및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제정·공포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제
- 초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 검찰청법(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3호)제정·공포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검찰조직 구축
- 미군정 폐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 초대 권승열(權承烈) 검찰총장 취임
1949년
05.28.- 서울지방검찰청, 「상공부장관 독직사건」 피의자 19명 기소
서울지방 검찰청 최대교 검사장, 대통령의 상공부장관에 대한 수사중단지시를 거부하고 기소
- 제2대 김익진(金翼鎭) 검찰총장 취임
- 서울지방검찰청, 7.30.까지 「국회프락치사건」 피의자 10명 기소
- 검찰청법(법률 제81호) 제정·공포
대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