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03.15.- 제4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이승만 후보 당선
- '고려대학교생 피습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5.23.부터 6.14.까지 정치깡패 임화수등 총 17명 기소
- 4·19 의거
- 제8대 이태희(李太熙) 검찰총장 취임
- 서울지방검찰청, 6.14.까지 '3·15부정선거사건」 피의자 41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7.19.까지 '4·19 발포 명령사건」 피의자 11명 기 소
- 개정 헌법 공포(제3차 개헌)
내각책임제
-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취임
- 장면 내각 출범
- 개정 헌법공포(제4차 개헌)
반민주행위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 규정
1961년
04.09.-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정식 발족
중앙수사국의 명칭 변천
- 1961.04.09. 중앙수사국
- 1962.08.20. 수사국
- 1973.01.25. 특별수사부
- 1981.04.24. 중앙수사부
- 군사혁명 발생, 군사혁명위원회,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 제9대 장영순(張瑩淳) 검찰총장 취임
-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공포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교호신문제도 채택 및 상소제도 개선
1962년
04.03.-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법률 제1045호) 제정·공포
- 참고인등비용지급에 관한건(법무부훈령 제1호)제정·공포
- 범죄자 신상카드의 작성·취합으로 검찰통계제도 혁신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각령 제953호) 제정·공포
- 개정헌법 공포(1963.12.17 발효, 제 5차개헌)
대통령중심제
1963년
02.01.- 제10대 정창운(政暢雲)검찰총장 취임
- 서울지방검찰청, 「워커힐 부정사건」 피의자 4명 기소
- 제11대 신직수(申稙秀) 검찰총장 취임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12.17. 시행)
항소 및 상고이유 조정
-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1964년
05.11.- 서울지방검찰청,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피의자 23명 기소
이 사건을 계기로 국유재산관리의 개선작업이 추진됨
- 서울지방검찰청, 1965.9.28.까지 「인민혁명당 사건」 피의자 28명 기소
1965년
06.19.- 검찰, 세관, 경찰, 군수사기관 등으로 특별밀수합동수사반 편성
1970.8.27. 관세청의 신설로 폐지
1966년
09.01.- 검찰청 행정안내실 설치 운영
- 대검찰청 수사국, 「한국비료 사카린밀수사건」 피의자 3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롱갈리트사용 부정제과사건」 피의자 15명 기소
1967년
02.09.- 한미행정협정 발효
-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43개청에 공전식 교환기 설치
1981.9.1.부터 1995.6.30.까지 전국 52개청에 전자식 교 환기로 대체 완료
- 서울지방검찰청, 「칵스하사 방화 등 사건」 피의자 칵스하사 기소
한미행정협정 발효후 최초의 형사재판권 행사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090호) 제정·공포
- 대검찰청 및 고등·지방검찰청, 지청(28개청)에 초단파무선전신(VHF)시설 설치 완료
-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 법의 생활화운동 전개
- 서울지방검찰청, 11.4.까지 「동백림공작단 사건」 피의자 34명 기소
국내외 저명한 예술가와 학자 다수관련, 일부 피의자는 평양을 왕래하거나 북한의 노동당에 입당한 사례도 있었음
- 대검찰청 창고에서 동학농민전쟁 판결문 발견
1968년
01.21.- 서울에 무장공비 31명 침입(1·21 사건)
- 대검찰청, 중앙도서실 개관
- 서울지방검찰청, 12.19.까지 「통일혁명당사건」 피의자 31명 기소
북한은 이 사건의 수괴인 간첩 김종태 등을 구출하기 위 하여 무장특공대 14명을 공작선편으로 침투시켰고 김종태의 사형이 집행되자 영웅칭호를 부여함
1969년
03.22.- 서울지방검찰청, 3.31.까지 「위장간첩 이수근 탈출사건」 피의자 7명 기소
- 개정 헌법 공포(제6차 개헌)
대통령 3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