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04.19.- 부산지방검찰청, 「무장한 대규모 히로뽕 밀조·밀매단사건」 주범 이황 순 등 피의자 9명 기소
- 비상계엄 전국 확대
- 광주민주화운동 시작(5.27.계엄군에 의하여 유혈진압)
- 제16대 김종경(金鍾卿)검찰총장 취임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 검찰청 종합민원실 설치
- 이동검찰청 운영 개시
- 개정 헌법 공포(제8차 개헌)
- '이윤상군 유괴살인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1981.12.16. 주범 주영형 등 피의자 3명 기소
체육교사가 제자를 살해하였고, 나아가 여제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구속적부심사제도 부활
1981년
01.30.- 절도전과7범 김복동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을 적용, 최초로 필요적 보호감호 청 구
- 제17대 허형구(許亨九)검찰총장 취임
-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 개정 검찰청법 공포
검사직급제와 직급정년제 및 검찰인사위원회제도 신설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속피고인 탈주사건」 발생
- 6.9.∼6.10. 탈주범3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동언 제3과 장에게 자수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6.20. 특수도주등으로 추가기소
- 「윤경화 노인 일가3명 살해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9.11. 피의자 고숙종 기소
대법원, 1985.2.2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 우편진술제 실시
-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2.2.12. 피의자 정재파 기 소
대법원, 1983.9.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 대검찰청 및 고등·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1995.3.1.까지 전국 57개청에 모사전송기 설치완료
- 제18대 정치근(鄭致根)검찰총장 취임
1982년
02.11.- 서울지방검찰청, 2.27.까지 「박영복 부정대출 거액사기사건」 피의자 11명 기 소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부산지방검찰청, 4.29. 피의자 16명 기소
- 제19대 김석휘(金錫輝)검찰총장 취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피의자32명 기 소
이 사건등 대형·거액 경제사범의 빈발을 계기로 1983.1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형 경제사범의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
- 우편·전화 민원신청제 실시
-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남부·북부지청에 일괄지령 및 상호통화가 가능한 통신망 설치를 시작으로 1992.12.31.까지 전국 51개청에 이동통신망 설치완료
- 최초로 여자검사 2명(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배숙·임숙경) 임관
1983년
05.05.- 「중공민항기 납치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6.1. 납치범 6명 기소
이 사건의 발생으로 미수교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이 내한하여 우리측 대표단과 대책을 협의하고 각서를 교환하면서 국호를 명시하여 양국가의 관계에 상당한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됨
- 대한항공 보잉747여객기, 사할린 부근에서 소련전투기에 의하여 격추(269명사 망)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명성그룹 사건」 피의자 38명 기소
- 버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 발생, 서석준(徐錫俊)부 총리 등 17명 사망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영동개발진흥그룹과 연계된 조흥은행 금융부정사건」 피의자30명 기소
1984년
06.20.- 서울지방검찰청, 「딱지어음사기단사건」 6.30.까지 피의자 33명 기소
- 대검찰청, 주컴퓨터 도입 설치
1985년
02.21.- 제20대 서동권(徐東權)검찰총장 취임
- 「서울 미국문화원 난입점거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6.21.부터 7.8.까지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 등 피의자 20명 기소
-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방화 사건 발생
서울 지방검찰청, 12.17. 피의자 81명 기소
1986년
01.04.- 검찰사건사무 전산처리 전국실시
-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설치
- 인천소요사건」 발생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북부지청, 1986년 5.31.부터 1987.2.13.까지 피의자 103명 기소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발생
- 인천지방검찰청, 8.19. 독직가혹행위자 경찰관 문귀동 기소유 예 결정
- 고소인 권인숙, 9.1. 재정신청
- 인천지방법원, 1988.7.23. 문귀동에게 징역5년 및 자격정지 3 년 선고
-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발생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4. 피의자 10명 기소
- 「서진 룸싸롱 폭력배 집단살인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9.22. 범인 정요섭 등 피의자 12명 기소
-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뉴송도호텔사장 청부폭력사건」 폭력조직 두목 김태촌 등 피의자 10명 기소
- 「건국대학교 점거농성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남부·북부지청, 12.2.까지 피의자 400여명 기소
1987년
01.14.- 「서울대학교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발생
- 서울지방검찰청, 1.24.부터 5.29.까지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5명 기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6.5. 가혹행위자를 축소·도피시 킨 치안본부5차장(치안감) 등 경찰관 3명 기소, 1988.2.1.박종철의 사인을 조작하려한 전 치안본부장 기소
- 검찰기 제정
- 제21대 이종남(李種南)검찰총장 취임
-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8개항의 특별선언 발표(6·29선언)
- 「대우조선 노사분규」 발생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 9.28.까지 전 통일노조위원장 등 피의자 20명 기소
- 「오대양 집단변사사건」 발생(오대양 교주 박순자 등 32명 사망)
-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발생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0.2. 노조위원장 등 피의자 21명 기소
- 개정 헌법 공포 (1988.2.25.시행, 제9차 개헌)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1988.2.25. 시행)
구속적부심사 제한규정 삭제, 피해자 진술권 신설
- 북한, 「대한항공858기 폭발테러사건」 발생(사망115명)
서울지방검찰청, 1989.2.3. 범인 김현희 기소
1988년
02.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해안 부동산 투기사범」 부동산중개업자 등 피의자 15명 기소
- 제13대 노태우대통령 취임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실시
- 제22대 김기춘(金淇春)검찰총장 취임
- 개정형법 공포
국가모독죄 폐지
- 개정검찰청법 공포
검찰총장 임기제(2년)도입
1989년
01.31.- 대검찰청, 「5공비리수사결과 발표」
1988.4.6.부터 1989.1.27.까지 전 새마을 본부장 등 피의 자 67명 기소
- 대검찰청,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발족
- 대검찰청, 마약과 신설
보건사회부소속 마약감시원 77인을 이체받아 마약수사체 제를 검찰로 일원화(一元化)
- 서울지방검찰청, 「백화점 사기바겐세일사건」 피의자 6명 기소
대법원, 1992.9.14.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유죄확정
- 「동의대학교 경찰관방화살상사건」 발생
부산지방검찰청, 6.1. 피의자 71명 기소
이 사건을 계기로 1989.6.16.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 법률 제정·공포
- 서울지방검찰청, 전국민족민주연합운동(약칭 전민련) 고문 「문익환 목사 밀입 북사건」 피의자 2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8.25.까지 「국회의원 서경원 밀입북, 간첩 사건 」 피의자 11 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숙명여대 입시부정사건」 피의자 6명 기소
- 대검찰청, 형사사진실 설치
- 대검찰청, 「동국대 입시부정사건」 피의자 6명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평양축전 참가 밀입북 사건」 피의자 임수경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우지라면 파동사건」 피의자 14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