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06.22.- 제3대 서상환(徐相懽)검찰총장 취임
- 6·25 전쟁 발발
1952년
03.14.- 제4대 한격만(韓格晩) 검찰총장 취임
- 개정 헌법 공포(제1차개헌, 발췌개헌, 부산정치파동)
대통령 직접선거제
-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1953년
07.27.- 휴전협정 조인
- 형법(법률 제293호) 제정·공포(10.3. 시행)
-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인권상담소 설치 운영
1954년
09.23.- 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 시행일자(5.30.)를 넘겨 공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재구속의 제한등 국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당시의 수사현실를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서는 국내 치안유지가 어렵다는 정부의 견해에 따라 공포가 지연됨
- 개정 헌법 공포(제2차 개헌, 四捨五入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규정 철폐
1955년
05.27.- 서울지방검찰청,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혼인 빙자간음한 「박인수 사건」 기
6·25 동란후의 퇴폐적인 사회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 제5대 민복기(閔復基) 검찰총장 취임
1956년
07.06.- 제6대 정순석(鄭順錫) 검찰총장 취임
- 제3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 검찰청사무규정(법무부령 제16호)제정·공포
-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1956.10.25.부터 1957.1.17.까지 범인 김상봉, 증거인멸을 도와준 형무관(현 교도관), 범행을 교사한 경찰관 등 7명 기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찰이 범행을 배후조종 한 교사범을 밝혀내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사건
- 검사정원법(법률 제398호) 제정·공포
1957년
02.15.- 검사징계법(법률 제438호) 제정·공포
-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장충단집회 테러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12.30. 범인 유지광 기소
- 대검찰청, 대구·광주고등검찰청을 시작으로 1970.7.22.까지 전국 15개 청에 단파무선전신(CW)시설 설치완료
1958년
02.08.- 서울지방검찰청, 4.3.까지 「진보당사건」 피의자 23명 기소
제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던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이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됨.
- 제7대 박승준(朴承俊) 검찰총장 취임
- 형사보상법 (법률 제494호) 제정·공포(1959.1.1. 시행)
- 국회, 국가보안법 등 27개 의안 날치기 통과 (보안법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