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소개

검찰소개

제3대 검찰총장 

서상환
1950년
06.22.
  • 제3대 서상환(徐相懽)검찰총장 취임
06.25.
  • 6·25 전쟁 발발
제3대 검찰총장 

서상환
1952년
03.14.
  • 제4대 한격만(韓格晩) 검찰총장 취임
07.07.
  • 개정 헌법 공포(제1차개헌, 발췌개헌, 부산정치파동)

    대통령 직접선거제

08.15.
  •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1953년
07.27.
  • 휴전협정 조인
09.18.
  • 형법(법률 제293호) 제정·공포(10.3. 시행)
12.10.
  •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인권상담소 설치 운영
1954년
09.23.
  • 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 시행일자(5.30.)를 넘겨 공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재구속의 제한등 국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당시의 수사현실를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서는 국내 치안유지가 어렵다는 정부의 견해에 따라 공포가 지연됨

11.29.
  • 개정 헌법 공포(제2차 개헌, 四捨五入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규정 철폐

제3대 검찰총장 

서상환
1955년
05.27.
  • 서울지방검찰청,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혼인 빙자간음한 「박인수 사건」 기

    6·25 동란후의 퇴폐적인 사회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09.30.
  • 제5대 민복기(閔復基) 검찰총장 취임
총상을 치료한 후 자택

에 돌아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부통령
1956년
07.06.
  • 제6대 정순석(鄭順錫) 검찰총장 취임
08.15.
  • 제3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09.17.
  • 검찰청사무규정(법무부령 제16호)제정·공포
09.28.
  •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1956.10.25.부터 1957.1.17.까지 범인 김상봉, 증거인멸을 도와준 형무관(현 교도관), 범행을 교사한 경찰관 등 7명 기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찰이 범행을 배후조종 한 교사범을 밝혀내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사건

10.22.
  • 검사정원법(법률 제398호) 제정·공포
장충단공원 집회시 연단

주위에 몰려든 정치 깡패들
1957년
02.15.
  • 검사징계법(법률 제438호) 제정·공포
05.25.
  •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장충단집회 테러사건」 발생

    서울지방검찰청, 12.30. 범인 유지광 기소

07.16.
  • 대검찰청, 대구·광주고등검찰청을 시작으로 1970.7.22.까지 전국 15개 청에 단파무선전신(CW)시설 설치완료
진보당사건 공판모습
1958년
02.08.
  • 서울지방검찰청, 4.3.까지 「진보당사건」 피의자 23명 기소

    제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던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이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됨.

03.11.
  • 제7대 박승준(朴承俊) 검찰총장 취임
08.13.
  • 형사보상법 (법률 제494호) 제정·공포(1959.1.1. 시행)
12.24.
  • 국회, 국가보안법 등 27개 의안 날치기 통과 (보안법 파동)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