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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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0. 동학농민군, 전봉준 영도하에 고부 관아 점령
- 06.25. 군국기무처 설치, 갑오개혁 시작
- 06.28. 각 아문관제 공포, 형조를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설치
- 07.12. 의금부를 의금사로 개칭, 법무아문 소속으로 변경
- 12.12. 고종, 흥범14조와 독립서고문을 종묘에 고함.
- 12.16. 의금사를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개칭
- 최초로 「재판소」 라는 용어 사용
- 판·검사가 아닌 법무대신, 협판, 참의 등이 재판
- 18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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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재판소구성법 공포(법률 제1호 1895. 04. 01. 시행)
- 근대검찰제도의 도입 , 최초로 「검사」 라는 용어 및 관직 등장, 검사는 조직체계상 독립된 검찰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 소추권 행사
-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
- 당분간 지방관이 지방재판소 검사를 겸임하도록 허용
- 법부관제 공포, 법무아문을 법부로 개편
- 04.01. 최초 검사 3명 임관
- 이종직, 안영수를 고등재판소 검사로, 안영수, 김기용을 법부 검사로 임명
- 04.15. 검사직제 공포
- 18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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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건국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태양력 사용
- 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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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6. 연호를 광무로 사용
- 10.11.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결정
- 10.12. 고종 황제 즉위
- 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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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0. 재판소구성법 전면개정
-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칭
- 지방재판소를 지방행정기관에 합설
- 08.17. 대한국국제(일종의 헌법) 공포
- 19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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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3. 한일의정서 조인
- 08.22.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