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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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9. 형법대전 공포
- 11.17. 한일협상조약(을사보호조약) 강요
- 11.22.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일본 칙령 공포
- 12.20. 일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공포
-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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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2. 헤이그밀사(이상설 · 이준 · 이위종) 사건
- 07.24.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조인
- 대한제국의 법령제정권과 고등관리임명권의 장악으로 사법권을 사실상 박탈
- 08.02. 개원 연호를 융희로 결정
- 08.27. 순종 황제 즉위
- 12.23. 재판소구성법,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공포
-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의 4급3심제
- 각 재판소에 대치하여 검사국을 설치
- 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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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 조인
- 10.16. 일본 칙령 통감부재판소령 공포
- 10.28. 재판소구성법, 법부관제 등 대한제국의 사법관련 주요법령 폐지
- 10.31. 대한제국 재판소와 법부 폐지
- 11.01. 통감부재판소 개청, 동감부 사법업무 개시
-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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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2.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 조인
- 08.29.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 공포
-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 설치
- 10.01.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공포
-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고등법원 4급3심제
- 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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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전면 개정
-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급3심제
- 지방법원 지청과 검사분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조선형사령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