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보상금 제도 ]
■ 지급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 지급 요건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 마약류 보상금 산정 기준
-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상한액 범위 안에서 공로, 압수 마약류 등 고려하여 지급액 산정
※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지급기준) 참조
■ 처리절차
- ① 신청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제출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매년 상‧하반기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
- ③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법무부는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 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 지급 신청 안내
-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 안내전화 : 1301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및 서식 ☞ 검찰활동 -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 - 자료실 -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