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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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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천연마약
양귀비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 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 기원전 5,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편에 관한 지식을 돌에 새겨서 전한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함.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 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 지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음.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국내에서의 양귀비는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밀 경작 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아편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는 모습
  • 아편(opium)은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함.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 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짐.
  •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임
  • 이러한 폐단으로 영국과 아편전쟁(1840~1842)을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모르핀
모르핀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카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u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orpheus(꿈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함.
  •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 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됨.
코데인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카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 최근 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이 우리나라에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헤로인
헤로인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임.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헤로인은 ‘용감한·강력한’의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
코카인
코카인,크랙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임.
  • 코카잎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카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서민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유럽에 전해진 코카잎은 1800년대 중반에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 의료용 진통제로서 처음 사용되었음.
  •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밀 제조시설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은밀히 코카인 추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규제 하에 코카인을 정식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음
  • 남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를 놓아 투약함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하여 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함.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하는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유리관에 넣어 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함.
합성마약
메사돈
  •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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