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활동

검찰활동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킵니다.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음.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메스암페타민,마황
  •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암페타민류에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킴.
  • 메스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으로 불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형태는 ‘speed’로 각 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하고 있음.
  •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MDMA(엑스터시)
MDMA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음.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음.
  •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함.
LSD
정제형 LSD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lbert Hofmann에 의하여 최초로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야바(Yaba)
야바(Yaba)
  •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 동안 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청소년층과 격무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남용되던 야바가 2000년도부터는 국내에서도 남용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한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효과가 강하며 중독성도 강하다.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다 정제나 캡슐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도 쉽다.
  • 또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는데다 가격이 저렴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캡슐 1알(0.2 g)에 태국돈 100-120바트(3,000-5,000원 상당) 정도로 10만-30만원 하는 히로뽕(0.03 g)보다 훨씬 싸다.
GHB(물뽕)
GHB(물뽕)
  •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FDA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무색무취의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코올 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 (Date-rape Drug)'로 불리기도 한다.
  • 또 이 약물은 24시간 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미 의료행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GHB와 관련해 32명이 사망했으며 3천500건의 과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GHB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수도 92년 20건에서 96년에는 629건으로 급증했다.
  • 199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GHB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장 엄격한 연방통제를 받는' 약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GHB를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GHB는 2001년 3월 20일 개최된 제 44 차 유엔마약위원회(CND)1)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 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되었다.
날부핀
날부핀(Nalbuphine)
  • 날부핀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었고, 일명 ‘누바인’ 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 피하 주사 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이 있음.
펜플루라민
펜플루라민
  •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반입 되고 있는 약물로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분미림편·섬수·상주청·철심감미교환·패씨감비환·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음.
  •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덱스트로메토르판
  •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라’라고 불리고 있는 약물로 가격이 필로폰, 날부핀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음.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이완제로서 일명 ‘S’정 이라고 불리고 있는 약물로서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음.
케타민 등
케타민(Ketamine)
  • 정부 당국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케타민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 이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6. 2. 16.부터 시행.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지만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될 때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서 그 남용가능성이 높음.
  • 유흥업소 및 클럽에서 ‘date rape drug’으로 불리며,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거나 흡연 또는 흡입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맥박 및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