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란?
-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하는 사회 내 처우를 말합니다.
-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또는 원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하며, 수강명령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에게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면, 검사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를 하며, 해당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집행합니다.
형사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