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활동

검찰활동

형집행정지란?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정지), 제471조 참고

    형법 제 79조 : 형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됨

  •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하게 되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형집행정지 업무 흐름도

형집행정지 업무 흐름도
  1. 구치소, 교도소로부터 집행정지 건의 또는 수형자 등의 신청
  2. 주임검사의 임검
  3. 검토보고서의 작성
    1. 검사장이 검사나 심의위원회 불허 의견에 불허할 시
    2. 석방 불가
  4. 검사장의 형집행정지 허가시 형집행정지 지휘
  5. 석방

집행과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