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납부연기, 사회봉사집행이란?
- 벌과금은 납부기한내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검사의 허가를 통해 분할납부·납부연기가 가능하며,
-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사회봉사(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무보수 근로)를 통해 납부해야할 벌금을 낸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분납·납부연기, 사회봉사집행은?
분납·납부연기, 사회봉사집행 모두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청 집행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