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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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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법령 제개정 작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환수과에서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범죄수익환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환수대상 중대범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최근 2019. 4. 개정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해외기술유출,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 등)을 중대범죄로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

2019. 8. 20. 개정 시행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몰수·추징한 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고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시행령 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독립몰수제

재산범죄의 처벌이 ‘인신구속에서 범죄수익환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범죄수익환수과에서는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사실과 대상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연구하여 법무부와 함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수익 박탈 및 피해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2009. 12. 범죄수익환수과에서는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를 구축함에 따라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통계를 기준일 대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략적인 환수 공략목표를 선정하여 환수수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통계의 체계적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FATF’의 자금세탁 방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 해외은닉재산 환수수사 공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 1. 제1차 고도화사업, 2020. 2. 제2차 고도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는 2009. 1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한 이후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 투명성과 사회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범죄수익환수과는 이러한 국가기조 아래 ‘FATF’가 도출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 2. 개최된 ‘FATF’ 파리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에 대한 상호이행평가 중 범죄수익환수 분야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아 범죄수익환수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주요국 환수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19. 11. ‘미국 법무부 자금세탁 및 자산몰수과(MLARS)’를 방문하여 양국 간 공조필요사건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양국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공조협의 정례화, 공조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 2. ‘프랑스 자산몰수청(AGRASC)’에 방문하여 해당청의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담당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환수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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