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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법령 제개정 작업 - 범죄수익은닉규제법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환수과에서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범죄수익환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환수대상 중대범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개정 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해외기술유출,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 등)을 중대범죄로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를 열거식에서 법정형 기준으로 확대하여,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가 2026년 9월 제정·공포되어 2027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 제개정 작업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2019년 8월 개정 시행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을 통해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6월 시행된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특정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해당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자의 법정이자 초과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행위 처벌)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불법사금융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 범죄에 포함함으로써,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이 2026년 11월경 시행됩니다.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2009년 12월 범죄수익환수과에서는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를 구축하여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FATF’의 자금세탁 방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 해외 은닉재산 환수 업무 공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제1차 고도화사업, 2020년 2월 제2차 고도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발전시켰으며, 2022년 9월 통합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KICS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한 이후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 투명성과 사회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범죄수익환수과는 이러한 국가기조 아래 ‘FATF’가 도출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개최된 ‘FATF’ 파리총회에서 실시된 한국에 대한 상호이행평가 중 범죄수익환수 분야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음으로써, 범죄수익환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주요국 환수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2019년 11월 ‘미국 법무부 자금세탁 및 자산몰수과(MLARS)’를 방문하여 양국 간 공조 필요사건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양국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2월 ‘프랑스 자산몰수청(AGRASC)’에 방문하여 해당청의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담당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환수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소청 범죄수익환수과는 계속해서 공조 협의 정례화, 공조 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요국 범죄수익환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범죄수익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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