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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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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2013. 5.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범죄수익환수 관련 신고자 및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5. 29.부터 시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수익환수포상금안내

지급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급 요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1.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주요 특정범죄]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알선수재, 국고등손실,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의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
      [자금세탁범죄]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죄
    2.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3.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급 기준
  •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결정, 지급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테이블.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의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정보 제공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테이블.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의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정보 제공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지급 신청 및 안내 전화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가능
  • 안내전화 : 1301
지급 포상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시,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 지급 시 환수(전자의 경우 필요적 환수)

범죄수익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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