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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민사, 가사사건

민사 · 가사사건 테이블. 목차(신청, 민사·가사 법률구조신청사건 처리절차), 설명 정보 제공
목차 설명
신청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등 사건의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의 공단 지부, 출장소 및 지소의 법률구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가사 법률구조신청사건 처리절차 1.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한다.
그리고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설명하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권유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담당변호사가 법률구조대상자여부, 구조의 타당성, 승소 및 집행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지부장 또는 출장소장 등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2. 소송구조 결정된 사건 소송구조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법률구조위원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부담한다.
그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건 즉, 구조기각 결정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 본부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소송구조 결정된 사건의 법적소송비용 상환 법률상담이나 제소전에 화해로 끝난 사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구조된 사건의 경우 소제기 등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비용은 먼저 공단에서 부담하고 소송종료 후에 공단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실비와 승소한 경우 공단 규칙으로 정한 최소한의 변호사 보수를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
다만, 의뢰자가
  1. 1. 농·어업인(축산인 포함)
  2.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3. 3.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4.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5. 5.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6. 6.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7. 7.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8. 8. 법률보호 취약계층(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사)함께만드는세상 지원수혜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국가·독립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대상자, 요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가족관계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9. 9.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10. 10. 학교폭력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로 하고, 그 비용은 농·수협중앙회,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공탁금관리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등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기타 그 밖에 소송비용을 상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면제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의 법률구조 테이블. 목차(신청, 형사 법률구조신청사건 처리 절차, 국선변호사건), 설명 정보 제공
목차 설명
신청 형사법률구조를 받기 위하여는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의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의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등본, 형사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형사법률구조 신청서를 공단 지부 및 출장소의 법률구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법률구조신청사건 처리 절차 형사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여부는 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사장은 심사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조기각 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한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기록등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나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선변호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 결정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1999. 7. 1.부터 국선변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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