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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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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수사란?

기술유출범죄수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과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해당되는데, 수 년간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 또는 경쟁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케 되며, 결국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 특히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 기술력이 커지고, 일류상품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술유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 습니다.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에서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 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에서는 기술유출범죄 신고접수 및 전문수사관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및 기업,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망을 구축하여 소중한 국가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체계적, 집중적 동향파악
    • 영업비밀 부정 취득 사용 사범
    •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범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기술유출범죄 신고 접수(02-3480-2976~8)
  • 기술유출범죄 수사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 신종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령, 제도개선 추진
  • 국가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체제 활성화
  • 유관 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망 구축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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