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개요
-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 법원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 공판기일 개정
공판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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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두(冒頭)절차
-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고지
-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실시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진술
- 재판장의 쟁점질문
※ 모두절차 : 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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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검증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시) 증인신문,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 감정인신문 등 -
03 피고인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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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특히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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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피고인측의 최종변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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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판결의 선고
변론종결 당일 선고가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공판송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