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검찰활동

검찰활동

공판절차 개요

공판절차 순서 :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가능 → 공판기일 개정
  1.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2. 법원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4. 공판기일 개정

공판기일의 절차

  1. 01 모두(冒頭)절차
    모두 절차 순서 :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고지 →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작업)실시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진술 → 재판장의 쟁점질문 *모두절차: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를 의미
    1.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고지
    2.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실시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질문

    ※ 모두절차 : 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를 의미

  2. 02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검증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시) 증인신문,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 감정인신문 등

  3. 03 피고인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4. 04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특히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5. 05 피고인측의 최종변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6. 06 판결의 선고

    변론종결 당일 선고가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공판송무과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