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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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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개시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 고소·고발·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경우 이 외에도 풍문, 언론보도,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등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데 , 범죄인지 이전의 단계를 내사단계라 합니다.
인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의 발견, 변사체 검시, 첩보 등 각종 수사의 단서를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
  • ① 모든 범죄의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집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은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 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합니다.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로 가능하나,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 고소한 경우 수사 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권리·의무
  •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로, 모욕죄,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해당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기간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
  •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와 같이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도 있습니다.
    제한 규정(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방식, 취소 등에 있어서 고소에 대한 법률 규정이 고발의 경 우에도 적용됩니다.
무고죄
  • 신고하는 사람이 타인의 강요 없이 자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 및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 이외에도 임명권과 감독권이 있는 공공기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고죄의 범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고소(고발)장·고소(고발) 취소장
  • 고소(고발)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 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취소장도 일정한 양식이 없고, 피고소(고발)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고발)일시, 고소(고발)인의 인적 사항, 무슨 죄명에 대해서 고소(고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 1심 판결선고 전 까지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인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기관은 피d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입니다.
  •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법원에 인치한 후 심문이 진행됩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나,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범죄의 증명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살펴봅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을 반환합니다.

구속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체처분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구속 사유를 소명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여 발부받는 경우와 검사가 직접 청구하여 발부받는 경우가 있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그 절차를 '송치'라고 표현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종국적으로 결정합니다.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되고,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가안됨 처분을,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도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검사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각하 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 포함)은 ①항고 기각된 경우, ②항고이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항고 신청후 그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④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6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기소 절차 이외에도 법률상 약식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로서, 통상 약식기소라고도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재판

공판의 준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인정신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인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쟁점정리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서류나 물건의 경우 법정에서 지시설명하는 방식으로, 증인의 경우 법정으로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때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과 피고인은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판결선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통상 피고인은 따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받습니다.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상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의 불복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부릅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항소인 또는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는데, 항소인 또는 상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청구 할 수 있고, 청구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법원은 적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석방명령 결정을 하고,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명령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이고,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장래에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는 등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위 처분 이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사안이 비교적 중한 사안에서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 소재발견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합니다

형집행정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그 외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70세 이상인 때, ③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합의 및 공탁

합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상 합의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사는 신속하고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데,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재산범죄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형사사건의 경우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이므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기재하여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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