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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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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벌과금 미납자)
사무과 2022.08.05. 634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강제집행예고장(벌과금납부독촉서)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재산형 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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