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4-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벌과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
2. 공고기간: 2024. 12. 26. ~ 2025. 1. 9. (14일간)
3. 송달내역: 별지 첨부
4. 문의사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집행과 (T. 031-909-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