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명령서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송달(특별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서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 공고기간 : 2024. 12. 26. 부터 2025. 01. 08. 까지(14일)
3. 공시송달 내역 : 별첨
4.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재산형집행계(061-280-4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4. 12. 26.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