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집행과 2024.11.25. 164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하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