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시송달 공고(제2024-46호)

공시송달 공고(제2024-46호)
사무과 2024.11.07. 494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공고 제2024 - 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형집행을 위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거주불명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7.(목)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 공시송달 내역
1.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기우편 반송 및 거주불명에 따른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11. 7.~2024. 11. 21. (14일간)
3. 송달 내역 : 붙임 엑셀문서 참조(총 69건)
4. 송달 방법 : 수원지검평택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http://www.spo.go.kr/pyeongtaek/index.jsp)
5. 공시송달효력 :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벌과금납부독촉서가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담당자 : 사무과 재산형집행팀 김도훈 (031-8053-4582, Fax:031-8053-4575)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