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4.11.5.)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기간 : 2024.11.5.~ 2024.11.19. (14일간)
2024년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