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2024-42호 고시공고(채권압류)

2024-42호 고시공고(채권압류)
사무과 2024.11.01. 798
벌과금이 확정된 납부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제 목 : 벌과금납부독촉서(1차)
2.공고기간 : 2024. 11. 2. ~ 2024. 11. 15. (14일간)
3.송달내역 : 붙임과 같음저장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